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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7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7,914,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매매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D에서 2006. 10. 23. 명칭이 변경됨,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해운중개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선박매매계약 및 중개수수료 (1) 산은캐피탈은 2012. 9. 6. 맨쉽 브라이빗 리미티드(Manship Ptd Ltd.)에게 기선 E를 미화 1,550,000달러 매도하였고(이하 ‘제1차 선박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매수인을, 피고 C는 매도인을 각 중개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이 매수인측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산은캐피탈은 원고가 수령해야 할 중개수수료 미화 29,327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며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2) F은 2013. 10. 6. G에게 기선 H를 미화 11,200,000달러에, 기선 I를 미화 4,650,000달러에 각 매도하였는데(이하 ‘제2차 선박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매수인을, 피고 C는 매도인을 중개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F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118,875달러(= 84,000달러 34,875 달러)를 피고 C에게 지급하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중개수수료 변제 및 변제충당 피고 C는 이 사건 각 선박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별지 지급액과 같이 합계 94,500달러를 지급하였는바, 이를 별지와 같이 위 선박매매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정한 연 8.5%를 기준으로 한 이자에 충당하면, 현재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63,1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