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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8노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 검찰청 범죄 피해자구조 심의회에 구상 금 1,234,07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 완부 척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