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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7. 22:50경 김해시 D건물 202호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F(20세)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제화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내열그릇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40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