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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경매컨설팅 업체 수원지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G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문제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것은 변호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일반 변호사는 안 되고 지금 막 검찰청에서 나온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H, I의 각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J, K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H과 I(이하 H과 I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H 등’이라 한다)은 2011. 9. 7.경 피고인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

거나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제68쪽)하였는데, 갑자기 이 법정에서 I은 피고인이 L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H 등의 진술이 일관성 없는 점, ② 피고인이 L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면 H 등은 L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H 등은 L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없는 점, ③ 또한 I은 나중에 피고인에게 M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이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