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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3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04: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사거리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1969년생), 경위 F(1960년생)로부터 제지당하자, 술에 취하여 E에게 “병신같은 새끼들, 너그들이 뭔데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치고, E으로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놈아, 어쩔 건데 병신 같은 것들이!”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G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몇살 처먹었노 병신들이 꼴갑을 하네! 어쩔 건데 나이 처먹고 이 씹할 놈아! 그러니깐 욕 먹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정도, 경찰관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6. 9.경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