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상속 관계 망 C은 2010. 3. 16. 사망하였다.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장녀 E, 차녀 원고, 장남 피고, 차남 F가 있다.
나. 부동산의 등기 명의 이전 과정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G동 상가’라고 통칭한다
)은 원래 망 C의 소유였는데, 2009. 8. 3. 위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9.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5. 4. 위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2010.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G동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C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5. 1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 21.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택(이하 ‘G동 주택’이라 한다)은 G동 토지 지상에 건축된 단독주택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0.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5. 1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6. 25. 위 부동산의 멸실을 이유로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K 토지’라 한다
은 원래 망 C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6. F 명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