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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7 2020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19:00경 논산시 노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논산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부터 2014. 8.까지 동종 전과만 4회나 있고, 특히 마지막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하소연하는 가정 사정이 거짓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는 아니한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여러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