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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1618

토지및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000,000원 및 2017. 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경 소외 C으로부터 C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1년치 차임 600만 원 선불), 임대차기간 2013. 7. 11.부터 2014.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8.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3. 7. 11.부터 2016. 11. 10.까지 40기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에서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2017. 6.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9. 이후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6. 9.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차임도 월 5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3. 7. 11.부터 2015. 7. 10.까지이고, 2015. 7. 11.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또는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7. 7. 10.까지이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