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01: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광양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E 아파트 905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01:45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905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31세)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위 자동차를 주차해둔 피고인에게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이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옮겨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8, 20),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9),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과 주차문제 등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