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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8노35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에는 B자치단체 감사규칙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 중 C공단 이사장의 비위사실, 비위 대상 사업소, 직원의 실명 등은 공개될 경우 C공단의 목적, 기능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이 사건 각 문서 중 징계 재심의 관련 문서는 공개로 인하여 감사의 보안 또는 기밀이 침해되어 감사의 목적이 방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공공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첨부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각 문서들이 이미 O경찰서에 제출되어 있던 사정을 고려하면, ①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L경찰서에 고소하면서 O경찰서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한 행위를 개인정보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③ 이 사건 각 문서 중 ‘C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C공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B자치단체 감사관으로 재직 중 위 문서들을 복사하여 줄 것을 부하직원인 P에게 부탁하였으나, 위 문서들을 실제로 교부받은 날은 감사관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4. 10. 18.이고, 이 사건 각 문서 중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재심의 신청서’, ‘재심의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