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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6 2020고단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0: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고 처가 식구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며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순경 E의 왼뺨을 2회 툭툭 치고, 오른발로 아랫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이종 벌금형 1회), 직업, 가족(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필요성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