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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0460

(반소) 청구이의

주문

1. 반소피고(재반소원고)의 반소원고(재반소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1607, 2008나107278...

이유

반소와 재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재반소피고, 이하 ‘반소원고’라 한다)는 인천 옹진군 C 토지(이하에서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 면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 및 그 지상의 펜션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종래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D 전 4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전 4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와 접해 있는 F, G, H, I, J, K, L, M, N, O, P 토지 등은 반소피고(재반소원고, 이하 ‘반소피고’라 한다)의 아내인 Q, 동생인 R의 소유로서 반소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해 있는 위 토지를 ‘반소피고 측 토지’라 한다), 반소피고는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반소피고 측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담장과 철망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어 2003년 3월경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S 대 276㎡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반소피고 측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기존 담장의 위치에서 1m 후퇴하여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1, 1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직선 부분에 높이 1.8m, 길이 49.9m의 시멘콘크리트 옹벽위 연와조 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18, 32, 19,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직선 부분에 높이 0.7m, 길이 5.5m의 시멘콘크리트 옹벽위 연와조 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20,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직선 부분에 높이 1.3m,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