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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08 2015가단4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30.부터 2011. 7. 29.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돈 합계 5,4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고 연 22.2%의 비율(약정서에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 비율이다)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2.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월 이자로 120만 원씩 1년 이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