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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6536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별지기재 목록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