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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6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4. 10. 11 15:45경 서울 강남구 K 앞 도로에서 논현역 로터리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검정색 L K5 렌트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이때 강남경찰서 M 소속 경찰관인 경위 N과 경사 O이 ‘운전자가 잠이 들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 중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N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수차례 내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정면에서 사진 촬영 등 채증 작업을 하던 위 O의 무릎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하다가 신사역 로터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112 신고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어 내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P이 ‘벌금 수배가 되었으니 째자(도망가자)’고 말하자 이에 따라 P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된 P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P이 검거되지 않도록 경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P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