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12경 화성시 소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10년도의 것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