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4 2017고정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9번 룸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미화 20 달러, 10만 원 상당 롯데 호텔 상품권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루비 통 지갑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