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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나68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D 소재 ‘E호텔’ 건물의 지하 1, 2층 중 387.05㎡를 파동욕(波動浴) 시설(이하 ‘임차건물부분’이라 한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건물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C의 전무인 G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 36.06㎡과 같은 도면 표시 B 부분 27.84㎡ 합계 64.90㎡(이하 A와 B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G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한 다음 그 본래 용도와 다르게 미용실 영업을 위한 내부시설을 마친 후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미용실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위 건물부분의 소유자인 C이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받게 되자, 원고는 자진해서 2015. 6. 9. C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4,698,000원(위 B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호텔건물 중 46.56㎡에 대하여 부과된 금액)을 중구청에 납부하고, 위 건물부분 중 B 부분 27.84㎡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4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미용실 영업을 위한 내부시설을 진행하게 된 것은, 피고가 2014. 2.경부터 E호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을 원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용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