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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8구단466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72%, 2007. 12. 11.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16. 00:08경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친과 함께 수건 유통 업체를 운영하며 자동차로 매일 여러 군데의 거래처를 왕복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에 이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그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재량이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