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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17 2015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1:4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대구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평리 아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