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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나561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4. 6. 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차1644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22. “피고는 원고에게 19,826,681원 및 위 금원 중 16,946,865원에 대하여 2004.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5. 1. 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외환은행은 2005. 10. 31. 이 사건 채권 미상환 원금 5,940,484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5. 11.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 이 사건 채권(미상환 원금 5,911,884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0. 11. 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티와이머니는 2012. 4. 30. 이 사건 채권(미상환 원금 5,911,884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하 ‘신용회복기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9.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하여 출범한 기금으로, 2014. 11. 7. 피고에게, 2012. 4. 30. 티와이머니로부터 이 사건 채권(미상환 원금 5,911,884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양수하였고, 티와이머니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