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2015. 4. 6. 부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은 주식회사 신한 은행 명의의 피고 인의 은행계좌거래 내역 서를 위조하고, C과 B는 대출연대 보증인으로 G을 구해 피고인 명의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처럼 대출 서류 채무자 란에 서명 날인하고, B, C은 피고인 명의의 400만 원 대출 서류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H에 팩스로 전송하고, E, F은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 명의자 또는 대출 명의자의 직장 동료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통장( 계좌번호 I)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2015. 4. 8.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모텔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각 500만 원의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자인 L, M에 팩스로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은 기망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통장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A 명의 신한 은행 위조 거래 내역 비교)
1. 통장거래 내역서, 각 대부거래 계약서 등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