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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8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커피 기자재 관련 유통업을 하였고, 피해자 D은 'E'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울산 울주군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 '에서, 피해자에게 “C 의 훼 마 e-98을 포함한 커피기계 및 기구와 커피 재료 등을 제공해 주겠다.

다만 내가 C을 G에게 양도했는데 G으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 2,000만 원이 있어서 공급대금을 내가 받기로 G과 합의가 되었으니, 커피기계 등 공급대금을 나에게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C을 양도한 후 영업 양도와 관련한 모든 대금을 G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므로 G에 대한 미수금 채권 2,000만 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커피기계 등 공급대금을 G 대신 자신이 받기로 G과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G에게는 마치 피해 자를 거래처로 소개시켜 줄 것처럼 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커피기계 등을 공급하도록 한 후 위 공급대금을 자신이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커피기계 및 기구 비 명목으로 2015. 3. 9.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700만 원, 2015. 3. 14. 경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커피 재료비 명목으로 2015. 3. 28. 위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포함)

1. 통장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번)

1. 각 견적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