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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1 2017고단1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 3동에 있는 ‘ 벽산라인 2차 아파트’ 후 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동문 굿 모닝 힐아파트’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1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규정 속도 (30km)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