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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6 2017가합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8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J 등의 투자 권유와 원고의 금원 투자 1) 속칭 ‘K’는 산하에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는 조직이다. ‘위 K’는 총괄회장 피고 B, 회장 망 I, 부회장 피고 C 등이 있는 중앙본부 산하에 각 지역별로 5명의 대표를 두고 있는데, 피고 D은 그 산하에 ‘L’, ‘M’, ‘N’ 등 3개 지사를 두고 이를 관리하는 대표이고, 피고 E은 그 산하에 ‘O’, ‘P’, ‘Q’ 등 17개 지사를 두고 이를 관리하는 대표이며, J은 위 ‘P’ 지사의 지사장이다. 2) J은 피고 B, 망 I, 피고 C,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3) J은 김천시 R 건물 2층에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50~60대 가정주부나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 B, 망 I, 피고 C, D, E 등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주당 9,5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을 우회 상장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며,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아울러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1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유치실적에 따라 승급하면 매달 활동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4) 원고는 J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 권유를 받고 J을 통하여 2014. 9. 19.부터 2015. 7. 15. 사이에 합계 1억 300만 원(= 2014. 9. 19.자 투자금 2,000만 원 2014. 9. 30.자 투자금 2,000만 원 2014. 12. 3.자 투자금 2,000만 원 2014. 12. 5.자 투자금 1,000만 원 2014. 12. 18.자 투자금 2,000만 원 2015. 7. 15.자 투자금 1,300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K’에 투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