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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85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 D을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호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머리 부위에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호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