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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2 2013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동거녀와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다녀 집수리 공사를 완공할 의욕이 없는 상태였고, 그 무렵을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공사를 해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1,000만원, 2012. 4. 20. 5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4. 28.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명세표, 계좌거래명세표

1. 방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