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14. 선고 89누66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1.1.(883),2105]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조치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인에 대한 징계전보조치에 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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