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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387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4. 13.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장전입을 한 탓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피고 본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13. 서울 강서구 J, K호로 전입신고한 후 2015. 3. 23. 인천 강화군 L으로 전입신고한 사실, 피고가 2018. 6. 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종전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서구 J, K호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2015. 3. 23. 강화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의 해명을 뒤집고 이를 위장전입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전입신고 지연의 경우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강화군으로 전입신고한 목적이 이 사건 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나 정황도 전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