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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단13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영등포구 C, C 동 2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D 의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버팔로 그릴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 버팔로 그릴' 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H 창고에서 ( 주) 한국도자기 총판에게 버팔로 그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4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 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91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표사용 계약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 인과 주식회사 H을 상대로 횡령 금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