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9 2015고단9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2010년 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D가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가 칭 추진위원회’( 이하 ‘ 가칭 추진위’ 라 한다) 의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총괄 자문업체로 선정된 때부터 2011. 10. 25. 경 과천 F 아파트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직접 설명하는 등 위 정비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2012. 3. 20. 경 ‘ 가칭 추진위’ 가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로 승인 받자, 피고인 B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정비사업을 위탁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무등록 정비사업 위탁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3. 하순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과천시 G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 열리는 주간 회의를 비롯하여 각 이사회, 추진위원회에 일명 ‘ 자문위원’ 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하여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 사업성 검토 등 관련 각종 현안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총무인 H 등과 논의 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각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를 맡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검토 설명하고,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상가 소유자협의회 총무와의 교섭 등을 통하여 조합 설립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각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였고, 피고인 B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2. 5. 23. 경 피고인 A와 사이에 ‘ 각종 계약서류 재검토, 사용 비용 재분석, 추진 사항 재검토, 사업계획 재검토, 사업 타당성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