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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4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5. 20:00 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 초등학교 외사 분교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 산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0:05 경, 같은 날 20:25 경, 같은 날 20:39 경, 같은 날 20:54 경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21:15 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충 북괴 산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음주 교통사고 관련하여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H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H에게 “ 음주 사고를 없던 것으로 하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차 경찰공무원의 음주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공무집행 방해)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