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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367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16.68㎡를 인도하고,

나. 72,123,73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1. 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78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말일부터 2017. 10. 말일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8. 10. 피고에게 '2017. 8. 22.까지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날짜로 임대차를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8. 3.분부터 2018. 9.분까지 차임, 관리비, 전기 요금 합계 72,123,73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미지급한 연체 차임 등 72,123,730원을 지급하고, 2018.9.28.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9,65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