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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08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C파 중 18세손 D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피고를 기준으로 망 E는 증조할아버지, 망 F는 할아버지, 망 G은 아버지이다.

나. 일제시대 임야 조사 당시 포천시 H 토지는 망 E가, I, J, K 토지는 망 F가 사정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다.

6ㆍ25 이후 공부가 멸실되어 아래 표 ‘분할 전’란 기재 각 토지는 1965. 5. 26.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시행, 법률 제1657호)에 따라 망 G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사정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절차를 거쳐 아래 표 ‘분할 후’란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망 G은 1979. 12. 21. 사망하였고, 피고가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래 표 ‘소유자’란이 ‘국’인 각 토지는 국(건설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는 2008. 11.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비 고 I L 답 49㎡ 피고 별지 1항 M 답 182㎡ 국 N 답 1,111㎡ 한국전력공사 별지 6항 J O 전 961㎡ 피고 별지 2항 P 전 565㎡ 국 Q 전 5,753㎡ 피고 별지 3항 R 도로 28㎡ 국 S 도로 60㎡ 국 T 전 3,713㎡ 한국전력공사 별지 7항 K U 답 1,622㎡ 피고 별지 4항 V 도로 426㎡ 국 W 도로 325㎡ 국 X (Y 임야 40,746㎡로 등록전환) Y 임야 39032㎡ 피고 별지 5항 Z 임야 1,714㎡ 한국전력공사 별지 8항 AA 임야 99㎡ 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