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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0 2015가단404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482,697원, 원고 B에게 16,306,3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 B은 2014. 9. 6.까지, 원고 C은 2014. 10.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