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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16 2013가단12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14. 피고와 사이에 N 사포닌마늘 수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 사포닌마늘 수매계약서 피고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을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함에 있어 남해에서 친환경기능성 사포닌마늘을 경쟁우위적 신제품으로 다량 생산하기 위하여, 영농교육/재배관리/계약수매에 대한 사전계획 전반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목적으로 상호 성실한 자세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역할분담 및 조건 (3) 계약수매에 대한 조건 : 피고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매를 전담하고 이를 보증하며 기능성사포닌마늘의 매입가격대비 유통경쟁력을 감안하여 참여농가와 수매가를 협상하고 참여농가의 농협선도자금사용으로 계약재배된 물량에 대하여 농협에 입하될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여 기능성사포닌 마늘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9) 수매시 원고의 전년도 대비 평균생산성을 제고하여 최고수매가격을 산정한다.

(11) 농가당 사포닌마늘 재배의 수익성 평균보장률을 예상하여 보면, 예 : 전년도 건조마늘 1kg 수매가격(1등품기준) : 3,900원 사포닌 건조마늘 1kg (1등품기준) 예상수매가격 : 4,200원 제3조 협약의 준수 상기 각 항의 이행이 준수되도록 원고와 피고는 긴밀히 협조하며 단계적으로 계약내용을 발전시키며 (후략)

나. 피고는 이 사건 수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포닌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공급한 사포닌영양제를 살포하면서 마늘을 재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7.경 원고들에게 마늘가격 폭락 및 수출용 흑마늘로서의 상품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수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