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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O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