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한 데, D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D의 C 통행 내역, 하이 패스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바,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20:15 ~20 :25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C 초입 갓길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4.21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D( 이 사건 당시 인천 중구 L에 위치한 M 인근에서 사설 주차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은 2016. 11. 3. 경 필로폰 투약 ㆍ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 ㆍ 구속된 후 필로폰의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② D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7. 4. 20. )에서 제출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