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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0: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성발전센터 방면에서 무각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30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