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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5 2019가단1215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 관련 업무를 맡기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7. 소외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E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수협 F ㈜E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은 2017. 6. 19.경 상호를 ‘H’, 사업장 소재지를 ‘광명시 I건물, J호‘로 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소외 회사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10.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G에게 임대 관련 업무를 맡기는 영업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