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6%, 그...
B, C, D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3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2016. 5. 31.까지 모두 완공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 중 14,80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3곳의 공사대금으로 2016. 10. 1. 6,000,000원, 2016. 11. 7.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잔여 공사대금은 2,805,000원(=14,805,000원 - 12,000,000원)이 남게 된다.
E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E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 도급받았다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17,957,6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추가 도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개별적으로 도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배우자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성남시 중원구 G에서 ‘H’이란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6. 4. 5. 위 공사업체를 성남시 중원구 I으로 이전하면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J’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8. 1. E 상가주택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의 직원 K은 2015. 11. 1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공사 현황 및 대금 결산 내역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그 이메일에는 E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 내역과 미지급 공사대금 18,139,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