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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2 2019노276

특수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 중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를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가격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항 중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를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가격하고’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