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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30년 지기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학원 관리비를 수개월 간 연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원 건물 임대인에게 2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잔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또 한, 수강생의 숫자가 많지 않아 학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한 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7. 피고인의 처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이자까지 합쳐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한 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경 피고인의 처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