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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구단11776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군 직무 수행 중 입은 ‘좌 경ㆍ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한다)’에 대하여 2002. 4. 4.경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다시 2016. 3.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미달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왼쪽 다리가 짧아졌고, 비정상적인 걸음으로 인한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6급 장애인 등록을 마쳤는바, 따라서 상이등급은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7급 8205호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205호로 분류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3항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은'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 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위 7급 8205호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