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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9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 1 심 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가. 망 F는 2012.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6. 2.부터 2013.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2012. 6. 2. 망 F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망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불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오던 중 망 F가 사망하였다.

망 F의 사망 당시 배우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자녀들인 선 정자들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9. 10. 23.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2020. 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20. 10.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임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2020. 2. 22.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F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각 상속 지분{ 원고( 선정 당사자) 3/7, 선 정자들 각 2/7 }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들에게 2012. 6. 2.부터 2020. 2. 22.까지 발생한 차임 중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 이득 반환의무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 후부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