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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5.10 2012고정1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5. 19:05경 강릉시 B시장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의 남편이 찾아와 ‘장사를 똑바로 하라’고 하는 등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 1접시를 손괴하는 등 도합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D식당’에서 약 10m 떨어진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위 가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2명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뭐 하러 왔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처와 지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