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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울산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작성의 공적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메트 암페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나. 제 1 경합범죄[ 메트 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 제 2 경합범죄[ 메트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