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20. 4. 23.부터 위 가...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연차임 18,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4. 23.부터 2019. 4. 22.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10,000,000원에 관하여 형편상 나누어서 2018년 6월 이후부터 2개월에 한번씩 2,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연차임 1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2019. 5. 14. 2019년 연차임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6동의 계사가 있었는데, 그 중 2동의 계사는 철거될 예정이었던바, 2019. 8.경 계사 2동이 철거되어 계사 4동만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9. 8. 2.경 피고에게 2019년 연차임 중 6,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2019. 8. 15.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계사 2동이 없어지면 원고가 계사 1동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지급의무가 없고, 계사 4동에 대한 연차임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