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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31036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낮은 요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본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시키는 등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원고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