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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08 2018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예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예식장’ 쪽에서 ‘G건물’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1세)가 운전하는 I J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J 승용차를 뒤 범퍼 손상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만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뒤, 같은 날 태백시 K에 있는 L 인근에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다가 차량 사고를 냈는데, 그 차량 사고 지점에 우리 차를 몰고 가서 뒤처리를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M으로 하여금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